구매고객의 현금결제 내역에 대하여 고객식별번호(휴대폰번호 등)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국세청에 발행내역을 통보하여 구매고객이 연말정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.
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발행내역을 국세청에 통보
거래유형 |
- 음식숙박비, 유흥업소 비용 - 물품구입비 : 농축수산물, 가전제품, 의류, 주유소, 생활잡화, 서적, 사무용구, 주방용품 등 - 서비스비 : 자동차정비, 병원, 의원, 조산원, 가축병원, 이용원, 미용원, 법률회계서비스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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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제외 업종 | 보험료, 수업료, 입학금, 각종세금(국세, 지방세), 각종공과금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, 전화료, 아파트 관리비, 텔레비전 시청료, 고속도로 통행료, 승용차 구입비 등 |
- 구매고객 :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% 연말소득공제(최대 300만원)
- 가맹상점(법인제외) : 발행금액의 1.3% 부가세 세액공제(최대 500만원)